기주식물 감자 (Solanum tuberosum)의 PVS (Potato virus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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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avirus
대부분이 잠재성 병징을 나타내지만 콩과식물의 바이러스 등은 병징을 발현한다. RNA의 분자량은 2.3×106이고, 외피단백질의 분자량은 30×103이며, 침강계수는 158S이다. 즙액전염과 진딧물에 의하여 비영속성으로 전염되고, 이병조직에는 봉입체가 나타나며, 이 그룹에는 20여 바이러스계통이 존재한다.
Potato virus S
pepino latent virus (Dolby and Jones, 1988; Jones et al., 1980)
PVS
ssRNA
실모양
650nm의 실모양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감자(Solanum tuberosum)에서 자연발생이 보고되었으며, 뚜렷한 병징이 없으나 감자수확의 약 20%가 저하된다. 한국에서도 발병. 기계적인 접종에 의해 쉽게 전파되며, 진딧물에 의해 비영속전염된다. 감자재배지역에서 쉽게 발견된다.병원성에 의해 보통계통과 모자이크계통으로 구분. 불활성화 온도 55~60C, 희석한도 만배, 보존한도 3~4일. 감염세포의 세포질에 바이러스 입자는 흩어져 있다.
진딧물:Myzus persicae
진딧물, 영양번식에 의해 다음 세대로 전파.
감자
Solanum tuberosum
얼룩무늬, 모자이크
주요 특징: 소스코드는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소스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전체,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 다만, 실행물이 실행되는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 커널 등)과 함께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요소들은, 그 구성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배포되는 소스 코드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 서브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음. 다만 제6조에 의해 수취인은 자동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 법원의 판결, 특허침해 등에 의해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GPL에 의한 배포 불가능(제7조) 배포시 의무사항: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GPL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고지사항과 보증책임 관련 고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 파일 수정의 경우 수정사실과 날짜를 파일에 명기 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GPL 2.0에 의해 배포 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
주요 특징: L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소스코드 제공없이 배포가능(제6조) 결합 라이브러리의 작성 허용 배포시 의무사항: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LGPL 2.1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고지사항과 보증책임 관련 고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L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 라이브러리 형태로의 수정을 허용하며, 수정사실과 날짜를 파일에 명기 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LGPL 또는 GPL에 의해 배포 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 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수정해도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오브젝트코드를 제공하거나 공유라이브러리 방식 등을 이용하여) 허용
주요 특징: L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소스코드 제공없이 배포가능 결합라이브러리 작성의 허용(제5조) ‘배포(distribution)’를 ‘컨베이(convey)’라는 용어로 대체 복제, 수정, 배포행위 등을 포함하는 ‘프로퍼게이트(propagate)' 용어 사용 ‘해당 소스(corresponding source)에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저작물의 서브프로그램과 다른 부분들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통신 등을 통해 저작물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 프로그램과 공유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포함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법적 권리의 포기(제3조) 사용자제품에 대한 설치정보의 제공. “설치 정보”란 해당 소스의 수정본으로부터 발생한 사용자 제품 내의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절차, 인증키, 기타 필요한 정보를 말함.(제6조) 추가적인 허용사항 또는 제약사항을 부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함(제7조) 차별적인 특허라이선스 계약체결의 금지(제11조) Affero GPL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제13조) 배포시 의무사항: 각 복제본에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LGPL 3.0의 조건 및 제7조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유지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및 L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 수정시 수정사실 및 일시를 명시 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LGPL3.0에 의해 배포 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 사용자제품에 대한 인증키 등 설치정보의 제공 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수정해도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오브젝트코드 등을 제공하거나 공유라이브러리 방식등을 이용하여) 허용
주요 특징: GPL 2.0, LGPL 2.1, Affero GPL 3.0 및 이들의 후속 버전들을 부차적 라이선스로 정의하고, 부차적 라이선스와의 양립가능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 배포시 의무사항 원본 및 수정코드를MPL 2.0에 의해 배포 라이선스 사본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지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지 라이선스 고지사항에 포함된 내용의 수정 금지 법령이나 규제로 인해 규정의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 제한사항과 영향을 받는 코드에 관한 설명문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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